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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벌룬’ 아산화질소 환각물질 지정···환각 목적 판매·흡입 시 처벌

‘해피벌룬’ 아산화질소 환각물질 지정···환각 목적 판매·흡입 시 처벌

등록 2017.07.25 17:42

전규식

  기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사진 = 환경부 제공)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사진 = 환경부 제공)

‘마약풍선’으로 불리는 ‘해피벌룬’의 원료로 쓰이는 아산화질소가 환각 물질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해당 물질을 환각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흡입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25일 환경부는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첨가물이나 의약품 등 본래 용도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이 같은 법 개정은 최근 아산화질소를 담은 풍선이 유흥주점 등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사용돼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 휘핑크림 등을 제조하는 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마취나 환각효과가 있으며 무분별하게 흡입할 경우 방향감각 상실, 질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국민들의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처하겠다”며 “국민들도 화학물질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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