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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상표권 협상’ 실타래 풀리나··채권단, 박삼구 회장 제안 수용 검토

‘금호타이어 상표권 협상’ 실타래 풀리나··채권단, 박삼구 회장 제안 수용 검토

등록 2017.07.24 08:58

수정 2017.07.24 09:00

김민수

  기자

‘금호타이어 상표권 협상’ 실타래 풀리나··채권단, 박삼구 회장 제안 수용 검토 기사의 사진

금호타이어 매각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채권단과 금호아시아나그룹 간 상표권 협상이 조만간 해결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계 타이어업체 더블스타와의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요구대로 상표권 사용료 계약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채권단은 더블스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금호타이어 상표권에 대해 사용요율 0.2%, 5년 의무사용 및 15년 선택 사용 조건으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금호타이어 상표권 주인인 금호산업은 사용요율 0.5%, 사용기간 20년을 고수하면서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채권단은 금호산업이 제시한 사용요율 0.5%를 수용하되 사용기간을 12년6개월로 축소시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기존 더블스타와의 SPA 선결 요건을 충족시키는 대신 나머지 차액을 채권단이 금호산업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 18일 금호산업 측이 채권단의 수정안을 수용하되 ‘12년6개월 간 0.5%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해달라고 역제의하면서 채권단은 이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채권단이 이미 더블스타 측에도 기존 선결 요건만큼만 부담을 지되 채권단이 차액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제기되는 형국이다.

만약 채권단이 이를 수용하면 금호타이어와 금호산업은 상표권 사용료로 12년6개월 간 0.5%를 주고받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때 더블스타가 매년 0.2%를 지급하고 나머지 0.3%는 채권단이 지원한다. 만약 5년 후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 상표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이후부터 채권단이 0.5% 전액을 금호타이어에 지급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금호타이어 매각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박 회장의 의중이 담긴 금호산업 측 제안을 채권단이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금호산업 측 주장대로 선결 요건이 바뀌면 더블스타는 불이익없이 SPA를 파기할 수 있고, 매각가격 자체가 변경될 경우 박삼구 회장의 우선매수권이 부활하게 돼 매각작업이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표권 협상을 두고 진통이 잇따르면서 정작 매각 대상인 금호타이어의 기업 가치만 하락하고 있다”며 “매각 과정에서 채권단이 쓸데없는 잡음을 일으킨 것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채권단은 이번 주 초 주주협의회를 열고 상표권 사용협상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채권단과 더블스타 간 우선협상 기한은 오는 9월까지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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