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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가능성↑..실효성 ‘글쎄’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가능성↑..실효성 ‘글쎄’

등록 2017.06.09 16:58

이어진

  기자

제한적 마케팅비, 지원금 상향 가능성 ‘미미’통신비 인하 효과 제한적, 지원금 줄어들 가능성도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6월 임시국회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새 정부 주요 공약인데다 유통점, 시민단체들이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위해 조기 폐지를 주장해왔던 만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신업계에서는 지원금 상한제가 조기 폐지된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마케팅비로 통신비 인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에 더해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기본료까지 폐지될 시 오히려 단말 지원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 열릴 임시국회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는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단말기에 지급하는 지원금의 상한선을 정해두고 이를 넘어선 지원금을 지급할 시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법령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25만원에서 35만원까지 지원금을 정할 수 있으며 현재 상한선은 33만원이다.

지원금 상한제는 그간 유통점과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지속 비판 받아왔던 제도다. 시민단체들은 이동통신사 간 자율 경쟁을 통해 지원금을 책정해야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는데 이를 막는 제도라며 단통법 도입 이후 줄곧 폐지를 주장해왔다.

지원금 상한제는 위헌 소지 논란도 촉발했다.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단통법 도입 불과 4일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지원금 상한제로 휴대전화 기기 가격의 하한가가 고정돼 전 국민이 높은 가격을 부담할 수밖에 없게 한 것이 소비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는 지원금 상한제는 과도한 지원금 경쟁을 막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유통점들의 경우 시장경쟁을 차단, 소비자 편익에 악영향을 끼치고 통신시장 점유율을 고착화시켰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유통점들과 시민단체들이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를 지속 주장하고 있지만 통신업계의 반응은 정반대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해서 소비자 편익이 더 증대되진 않는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의 경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이동통신사 간 자율 경쟁을 통해 지원금이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윤을 내야하는 기업 입장 상 마케팅비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어 큰 폭의 지원금 인상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해도 소비자들이 바라는 것처럼 이동통신사간 지원금 경쟁이 촉발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타사 가입자를 뺏는 번호이동에 판매 장려금을 올릴 확률이 더 높다”고 밝혔다.

또 새 정부가 통신비 인하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데 기본료 폐지와 맞물려 지원금 상한제도 폐지 될 경우 여력이 부족해 실제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진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업체도 이윤을 내야 하는 기업체”라며 “통신비 인하 압박도 거세지는 상황에서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해도 지원금 상향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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