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혐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2년 7월 경남의 한 기도원에선 울며 보채는 딸을 승용차에 2시간가량 혼자 두고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기도에 방해된다는 게 이유. 같은 해 8월말엔 자신의 발가락을 딸로 하여금 5∼10분간 입으로 빨도록 만든 바도 있습니다.
당시 아이는 태어난 지 2~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갓난아기였습니다. 네티즌은 분노를 표했습니다.
6월 7일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재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며, “A씨가 이혼한데다 피해자를 어머니가 양육하기로 해 더는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사람들이 보다 황당해하는 건 바로 이 양형 기준.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아이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학대당한 사건(들). 그리고 보편적 정서와의 간극이 태평양마냥 넓은 판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P.S. 정말 ‘부모 자격 고시’라도 치러야 하는 건 아닐는지.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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