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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박근혜 재판 증인으로 나선다

최태원 SK 회장, 박근혜 재판 증인으로 나선다

등록 2017.06.05 16:39

김민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SK그룹)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SK그룹)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재판에서 “다음 주부터 SK 관련 부분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며 “최태원 회장 핵심 증인부터 신문이 이뤄지도록 양측에서 계획을 잡아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주 김창근 전 SK 수펙스 추구협의회 의장 등 관계자 4명을 두 기일에 걸쳐 증인 신문하고 최 회장에 대해서는 22일쯤 신문하는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지난해 2월 최 회장으로부터 경영 현안과 관련한 부정청탁을 받은 뒤 SK그룹을 상대로 K재단에 추가지원금 89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K재단은 최씨의 지시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가이드 러너’ 사업과 ‘체육인재 해외 전지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SK 측에 지원 요청하고 이 가운데 해외 전지훈련비용 50억원은 최씨가 독일에 세운 ‘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로 직접 송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K재단의 추가지원 요청에 대해 “당시엔 몰랐으며 언론에 문제가 되고 나서야 보고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회장은 최씨의 재단 강제모금 사건 재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최씨측에서 최 회장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면서 증인 신문을 받지는 않았다.

다만 구체적인 신문 일정은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건강사의 이유로 주 4회 재판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향후 변결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한편 SK그룹은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 수사 당시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의 피해자로 수사를 받았으나 특별수사본부 2기때는 뇌물 공여 요구를 받은 당사자 입장으로 재수사를 받은 바 있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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