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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마초 흡연’ 빅뱅 탑 불구속 기소 결정

檢, ‘대마초 흡연’ 빅뱅 탑 불구속 기소 결정

등록 2017.06.05 15:19

김민수

  기자

탑 대마초 흡입 협의 인정 사과.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탑 대마초 흡입 협의 인정 사과.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인기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예명 탑)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키로 결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인 한모씨와 총 네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두 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두 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한씨를 대상으로 대마초 흡연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함께 흡연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과정세어 최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 감식 결과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오자 혐의를 시인했다.

현재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마초 흡연사실을 인정했으나 대마 액상을 흡연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와 함께 대마를 흡입한 한씨는 다른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최씨는 지난 2월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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