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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영업대행사 악용한 ‘불법 리베이트’ 근절해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영업대행사 악용한 ‘불법 리베이트’ 근절해야”

등록 2017.06.05 06:00

차재서

  기자

이사장단, 강력한 자정노력 결의회원사 대표이사에 협조 공문 발송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영업대행사 악용한 ‘불법 리베이트’ 근절해야” 기사의 사진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CSO(영업대행사)를 악용한 불법적인 리베이트 영업에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5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달 30일 이사장단회의를 열고 제약산업 준법·윤리경영을 훼손시키는 CSO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강력한 자정노력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CSO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귀책사유는 제약사에 있다는 게 정부와 국회의 판단이다. 영업대행사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의 책임이 대행을 맡긴 제약기업에 있음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국회 법률검토 과정에서 거듭 확인했다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유권해석에서 “의약품제조자 등이 CSO와 같은 제3자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해당 품목 제조자 등의 책임범위에 포함된다”면서 “CSO가 단독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해도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제조사 등에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결과에서도 의약품 공급자가 다른 사업자 등을 이용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는 간접정범에 해당돼 현행 규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협회는 회원사 대표이사 앞으로 공문을 보내 영업대행사를 활용하는 제약기업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협회 측은 “새 정부가 제약·바이오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으며 협회도 정책적 지원을 거듭 요청하고 있다”면서 “중대한 시기에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경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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