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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금융 사외이사 적법 여부 유권해석 요청

금감원, 신한금융 사외이사 적법 여부 유권해석 요청

등록 2017.05.21 21:17

수정 2017.05.21 21:23

신수정

  기자

상법 시행령 위반 소지

금감원, 신한금융 사외이사 적법 여부 유권해석 요청 기사의 사진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지주 이흔야 사외이사의 선임이 적법한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을 상대로 경영실태평가를 벌인 뒤 이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 문제 소지가 있음을 파악하고 이처럼 조치했다.

재일교포인 이 이사(재일한국상공회의소 상임이사)는 2016년 3월 사외이사로 선임될 당시 신한금융이 아닌 다른 3개 법인에서 사외이사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격 논란이 일었다. 상법 시행령은 상장사 사외이사를 맡으려는 자가 해당 회사 이외에 2개 이상의 다른 회사 이사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이사는 선임 당시 이사를 겸직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회사 중 2곳은 폐업해 실질적인 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법인등록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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