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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기준서 확정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기준서 확정

등록 2017.05.18 15:43

전규식

  기자

보험사 부채 평가 원가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변경관련 국내 위원회는 영향 대비 선제적 대응 나설 계획

보험사의 회계상 부채 평가를 원가 기준에서 시가 기준으로 변경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기준서가 확정됐다.

18일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IFRS17 기준서를 확정해 발표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해당 내용을 번역한 뒤에 다음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영향분석,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 5월에 공포할 계획이다.

IFRS17이 시행되면 보험사의 회계상 부채 평가는 기존의 원가 기준에서 시가 기준으로 변경된다. 보험계약 수익에 대한 평가는 회계연도에 제공된 보험서비스에 상응하는 보험료만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변경된다. 기존에는 수입보험료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했다.

업계에서는 원가 기준 평가에 맞춰져 있는 기존의 보험권 리스크 감독 제도를 개선해서 업계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재무적 영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 국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학계는 지난 3월 8일부터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IFRS17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위원회는 3개의 실무작업반을 통해 제도 정착 지원방안과 리스크 감독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앞으로는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제도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선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의 실효성 제고, 보험부채 듀레이션 확대, 신종자본증권 발행 목적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LAT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미리 준비해두는 책임준비금을 원가평가하되 미래의 현금흐름을 평가해 보험 계약 때 정한 가입자에 대한 지급액에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적립하게 하는 제도다. 이것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험사가 IFRS17에 적합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보험부채 듀레이션은 기존의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된다. 부채 평가 기준이 시가로 바뀌면서 책임준비금이 금리 상황에 민감해지는 만큼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부채가 가입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여력비율(RBC)에 반영되는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관련 제도는 오는 6월 개정될 예정이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처럼 만기가 없으면서 채권처럼 매년 일정한 이자나 배당을 주는 금융상품으로 기존에 자본 확충 방식으로 활용된 후순위채권보다 자본성이 우수하다. 이것의 발행 목적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보험사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시가 평가 기반의 새로운 보험금 지급여력제도를 마련하고 리스크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도 시행될 계획이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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