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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채권단, 박삼구 회장 ‘컨소시엄 허용’ 고심

금호타이어 채권단, 박삼구 회장 ‘컨소시엄 허용’ 고심

등록 2017.03.28 10:46

임주희

  기자

일부 채권기관, 28일까지 답변서 미제출법적 책임 부담 등이 장고 원인으로 꼽혀

금호타이어 채권단, 박삼구 회장 ‘컨소시엄 허용’ 고심 기사의 사진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특히 주주협의회 지분이 높은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번 결정으로 법적 책임도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기에 더욱 신중한 모습이다.

28일 산업은행 등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박삼구 회장이 요구한 컨소시엄 구성 허용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22일 산업은행은 우리은행 등 7개 채권기관에 ▲컨소시엄을 통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컨소시엄 구성 방안 검토 뒤 허용 여부 재논의 등 두 가지 안건을 서면으로 부의했다.

당초 부의 안건에 대한 회신 마감은 24일이었으나 한차례 연기돼 27일로 확정됐다. 하지만 27일에도 채권단은 의견 취합을 하지 못했다. 일부 시중 은행에서 내부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날 오전 “아직 결의가 다 안됐다.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우리은행이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 지분은 우리은행이 33.7%, 산업은행 32.2% 순이다. 또한 두 은행이 의견이 불일치 할 경우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앞서 박 회장 측은 과거 채권단과 맺은 약정서 조항 중 ‘채권단 사전 동의 없이 우선매수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를 사전 동의가 있을 경우 양도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채권단에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요청을 안건으로 부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부의를 하지 않자 강력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후 채권단이 박 회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컨소시엄 여부를 부의했다.

박 회장의 요구대로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할 경우 채권단은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은 더블스타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매각 작업 당시 채권단에서 박 회장과 박세창 사장 개인으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주체를 한정했기 때문이다.

박 회장의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도 법적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채권단 내에서 묘수로 거론되는 것이 ‘조건부 컨소시엄 허용’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박 회장과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관련 업계에선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의견 대립 상태이거나 법적 책임 문제 등을 두고 눈치 싸움을 벌이는 것이라 예상했다. 박삼구 회장이 법적대응이라는 강수를 둠에 따라 어떤 결정을 내리든 법적 책임을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경우 법적 책임을 지기엔 부담이 클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을 것”이라며 “산업은행 입장에서도 여론과 정치권 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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