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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근로시간 단축 논의, 노사정 대타협 위배”

경총 “근로시간 단축 논의, 노사정 대타협 위배”

등록 2017.03.23 08:21

강길홍

  기자

경총 “근로시간 단축 논의, 노사정 대타협 위배” 기사의 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회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23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2015년 노사정 대타협의 핵심은 근로시간 단축의 전제로 산업현장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감내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을 병행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사정 합의는 노사 양쪽의 입장을 고려해 기업 규모별 4단계 순차 도입과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허용에 합의한 점을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회 환노위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특별연장근로는 도입하지 않고 2∼4년만에 바로 1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바로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것인데 이는 노사정 합의 전 노동계가 요구했던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국회를 최종적으로 통과한다면 특히 중소기업인들이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은 경쟁력과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미비해 아무런 준비 없이 개정법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산업현장에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중소기업들이 도산이나 폐업 상황에 몰리는 상황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김 부회장은 지난 2003년 주 40시간제 도입 당시 1주당 근로시간을 4시간 줄이는 대신 7년에 걸친 유예기간을 두고 6단계의 기업규모별 순차 도입과 휴가제도 변경, 공휴일 축소와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할증률을 25%로 인하하는 보완책이 동시에 마련됐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국회 논의는 주당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이나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특별연장근로 허용 없이 2~4년 뒤에 즉각 시행하고 중복할증 허용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리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공정한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 부회장은 “현 시점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 등 제도적 완충장치가 반드시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국회의 신중한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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