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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추가 유예 추진···차후 향방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추가 유예 추진···차후 향방은

등록 2017.03.21 16:17

이보미

  기자

박덕흠, 추가 3년 유예 예정실효성 여부는 불투명 치열한 찬반 정쟁 예상

강남 재건축 아파트 전경(사진=뉴스웨이 DB)강남 재건축 아파트 전경(사진=뉴스웨이 DB)

국회에서 구 여당을 중심으로 재건축 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가 추진되면서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유예될 지 실효성 여부는 불투명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치열한 찬반 정쟁이 예상된다.

◆국토위 박덕흠 의원,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발의 예정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부과 유예 시점을 올해 말에서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부동산 사업이 극에 달했던 당시 추진됐지만 이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든 2012년과 2014년 2차례에 걸쳐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이 유예됐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제도 부활이 예정되면서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재건축 단지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재건축 추진 초기 단지들은 이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재건축 부담금은 부동산의 양도를 통해 실현된 이득이 아니라, 준공시점과 사업개시 시점의 가격 차이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에 따른 합헌성 논란이 있고 산정기준에 대한 부당성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 개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치열한 공방 예상

그러나 아직 개정안이 실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현안에 대한 각 당의 당론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집값 안정을 위해 추가 유예를 반대하는 입장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하반기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요구하는 재건축 조합들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 면밀히 검토 중인 상황이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규제와 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공급 위축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검토해볼 문제라 생각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재인과 안희정 등 유력 대선주자들이 초과이익환수제를 도입한 고 노무현 정부의 핵심인사인 만큼 환수제 유예 연장에 반대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정부는 일단 환수제 유예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하반기 주택시장 동향을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당장 유예 가능성을 검토하진 않고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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