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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업 정서 편승한 상법개정안···‘경영권 확보’ 비상

반기업 정서 편승한 상법개정안···‘경영권 확보’ 비상

등록 2017.03.15 16:27

이창희

  기자

원내3당, 다중대표소송제 포함 4개항목 개정안 재추진경영권 피해 불가피···“경제민주화 가면 쓴 과잉규제”

(오른쪽부터)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주승용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사진=더민주 제공(오른쪽부터)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주승용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사진=더민주 제공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원내 3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상법개정안 재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구(舊) 여권이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 추진은 상당한 파괴력을 갖췄다는 전망이다. 발의 당시부터도 기업들에 대한 압박 강도가 극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던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경영권 방어에 애를 먹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15일 “오신환 바른정당의 발의한 상법안으로 합의했다”며 “민주당이 상법 핵심조항 7개 가운데 3개 항목을 양보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지난달 14일 발의한 상법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전자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의결권 제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4가지가 담겼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지분 1%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경영진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다.

하지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소송이 남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100% 보유하는 경우에 한 해 다중대표소송이 인정되는 데 반해 개정안에서는 30~50% 이상 지분 보유 시에도 소송이 가능케 했기 때문에서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총에 참석하지 않고 전자적인 방법을 이용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소액주주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고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접으로 꼽힌다.

그러나 악의적인 루머에 의사결정이 좌우될 수 있고 의결권 행사 후에는 철회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단점이다. 서면투표제와 의결권대리행사 등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자투표제의 의무가 기업들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자사주 의결권 제한은 총수의 기업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적대적 M&A(인수합병)를 막을 경영권 방어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백기사’를 동원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이 법안 통과 이후였다면 헤지펀드 엘리엇의 공세를 막아낼 수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먼저 선출하고 선임된 이사 중 감사위원을 뽑는 일괄선임방식과 구별되는 것으로,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서 별도안건으로 정하고 사외이사와 상관없이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는 소액주주의 이익보호 기여 여부는 불투명한 반면 투기자본의 기승을 막기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을 불러왔다. 단기 이익에 집착하는 외국계 투기자본이 지분을 무기로 감사위원 인사권을 휘두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권 자체가 무너지고 구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법안의 처리 가능성이 적지 않다. 결국 이 같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기업들의 경영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상정된 상법개정안은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과잉 규제로 점철돼 있다”고 꼬집었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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