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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당, 상법개정안 처리 합의

野 3당, 상법개정안 처리 합의

등록 2017.03.15 15:21

이창희

  기자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전자투표제 의무화자사주 의결권 제한·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와 주주대표 소송제 등은 제외

(오른쪽부터)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주승용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사진=더민주 제공(오른쪽부터)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주승용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사진=더민주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원내 3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4개 항목의 상법개정안 처리를 다시 추진키로 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오신환 바른정당의 발의한 상법안으로 합의했다”며 “민주당이 상법 핵심조항 7개 가운데 3개 항목을 양보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지난달 14일 발의한 상법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전자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의결권 제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4가지가 담겼다.

다만 더민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조항 7개 가운데 집중투표제도 의무화와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주주대표 소송제 강화 등은 제외됐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최순실 게이트만 봐도 재벌개혁 과제는 피할 수 없다”며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총수가 마음대로 기업을 지배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법개정안은 지난달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를 통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전자투표제도 단계적 의무화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김진태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의 반대로 불발됐다.

이와 관련해 우 원내대표는 “사실상 국회 다수 의원들이 합의했고 자유한국당만 반대하고 있다”며 “이번 주 내로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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