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헌법재판소는 이 권한대행 퇴임식이 오는 13일 11시 오전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64·13기) 전 헌재소장 뒤를 이어 38일 간 탄핵심판 심리를 이끌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198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으며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취임 당시 49세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중 상대적으로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그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주심을 맡아 찬성 의견을 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당시에는 법외노조가 맞다는 의견을 간통죄 폐지 사건 당시에는 존치 의견을 낸 바 있다.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면 최선임자인 김이수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앞서 대법원은 이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했는데, 이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거쳐하며 임명절차는 한달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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