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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탄핵 선고 10일 서울 ‘갑(甲)호 비상’ 발령

경찰, 탄핵 선고 10일 서울 ‘갑(甲)호 비상’ 발령

등록 2017.03.08 19:37

윤경현

  기자

경찰은 8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서울지역에 갑(甲)호 비상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신혜 기자경찰은 8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서울지역에 갑(甲)호 비상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신혜 기자

경찰은 8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서울지역에 갑(甲)호 비상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고 전날인 9일과 선고 다음날인 11일 이후에는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2단계인 을호 비상태세를 유지한다.

갑호 비상이 발령되는 선고 당일에는 모든 지휘관과 참모들이 사무실 또는 상황 관련 위치를 벗어날 수 없고, 가용 경찰력 전체가 동원될 수 있다.

서울 외 지역에는 9일과 11일 이후에는 경계강화가, 선고 당일에는 을호 비상령이 내려진다.

경찰청은 9일 오후 2시 이철성 경찰청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한 대책을 정리할 예정이다.

갑호 비상은 갑-을(乙)-병(丙)호-경계강화로 이어지는 비상령 중 가장 높은 수위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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