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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이건희 동영상’ 촬영, 회사와 무관한 개인범죄”

CJ그룹 “‘이건희 동영상’ 촬영, 회사와 무관한 개인범죄”

등록 2017.03.07 19:02

차재서

  기자

CJ제일제당 소속 선 모씨, 이달 사표 제출檢, 삼성에 금품요구했는지 여부 조사 중

CJ그룹은 계열사의 한 직원이 ‘이건희 동영상’ 촬영 지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것과 관련해 회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7일 CJ그룹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선모씨 구속은 회사와 전혀 무관한 개인범죄”라면서 “회사와 관련 있는 것처럼 비쳐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CJ제일제당 소속 차장급인 선씨는 구속된 후 회사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직원을 제출했고 이달 3일 퇴사처리 됐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인물이 CJ그룹 계열사 직원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최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혐의로 CJ 계열사 직원 선 모씨를 구속했다.

선 씨는 동영상 속 여성에게 이 회장의 모습이 담기도록 영상을 찍어 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선 씨에게 해당 동영상으로 삼성그룹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를 추궁하고 있으며 추가 배후가 있는지 여부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영장 단계에서 검찰이 공갈 등 혐의를 추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이건희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여성과 함께 등장하는 동영상을 공개하며 성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한 시민이 의혹을 밝혀달라는 고발장을 냈으며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동영상 속 논현동 빌라의 전세 계약자로 지목된 김인 삼성SDS 고문을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고발 총 3건의 고발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했고 뉴스타파에서 해당 동영상 원본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아 확보한 바 있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 기계를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한 사람에게 징역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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