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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단통법 개정·제4이통 도입으로 가계통신비 인하 이뤄야”

녹소연 “단통법 개정·제4이통 도입으로 가계통신비 인하 이뤄야”

등록 2017.03.07 11:06

한재희

  기자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 알뜰폰 활성화, 제4이통 사업자 진입 등이 추진돼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7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소비자들은 여전히 가계통신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의뢰 받아 작성됐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공약 및 박근혜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평가, 통신요금 관련 해외 입법례 분석, 단말기유통법/가계통신비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로 단말기유통법 개정, 제4이동통신 도입을 통한 경쟁활성화, 알뜰폰 지원확대라는 세 가지의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과 함께 진행한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방안 모색을 위한 소비자인식 조사’에 따르면 ‘가계통신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소비자는 75.3%였으며,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가계통신비 인하 체감을 못했거나, 이전보다 부담이 증가했다’고 답한 소비자는 71.3%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비자 체감 정책의 실패의 원인은 단통법 등으로 인해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경쟁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지원금 등은 감소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식조사에서도 55.3%의 소비자들이 ‘단통법 개정 또는 폐지, 제4이통사업자 선정 등 경쟁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1천원 요금 인하’, ‘가입비 폐지’ 등 강제적 요금인하 정책을 실시했으나, 실제 소비자들은 인하를 체감하지 못했다”면서 “도리어 두 번의 인식조사 결과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30%이상 차지할 정도로, 경쟁을 저해하는 정책으로 인한 반감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단통법 성과 부풀리기에만 연연했고, 국회는 시행 후 2년 6개월 동안 단통법을 단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단통법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녹소연은 제4이동통신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일본과 프랑스의 사례를 분석해 제조사와 이통사 간의 유통구조가 분리되어 있을수록 신규 사업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가격 정책을 시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프랑스 소비자협회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월평균지출이 $33.10에서 $23.20 대폭 하락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제4이동통신의 성패는 단말기 유통구조에 대한 개선에 달려있다”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전반의 개선을 통해 새로운 이통사가 선정되고,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한다”라고 조언했다.

알뜰폰에 대해서는 “가계통신비 인하에 상당한 공헌을 한 알뜰폰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안정적인 면제,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개입,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후규제 개선방안 마련,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확대 등 정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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