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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중층 재건축 단지 엇갈린 행보···잠실주공 5단지 50층 ‘포기’

대표 중층 재건축 단지 엇갈린 행보···잠실주공 5단지 50층 ‘포기’

등록 2017.02.27 08:28

수정 2017.02.27 12:54

김성배

  기자

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 피하기은마아파트는 49층 재건축 고수

(사진제공=뉴스웨이 DB)(사진제공=뉴스웨이 DB)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35층 이하 재건축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 50층 재건축 추진 계획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해 나가면서 일반주거지역에 35층 초과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는 서울시 방침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잠실주공5단지와 함께 대표적인 강남권 중층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50층 재건축을 고수하고 있어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27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은 50층 재건축 내용이 담긴 기존 정비계획을 수정해 35층 이하로 재건축을 추진 한다는 내용을 담은 새 정비계획안을 이르면 이날 오후 관할 송파구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건축 조합이 마련한 새로운 정비계획안에는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사거리 인근 아파트 단지 구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해 최고 50층 4개 동을 짓고 나머지 잠실역 네거리와 떨어져 있는 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짓는다.

소형 임대아파트도 300~500가구 넣고 동수는 기존 40개 동에서 44개 동으로 늘어난다. 전체적으로 보면 층수는 낮추고 동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서울시 방침을 수용한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잠실주공5단지가 내년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서울시의 35층 층수제한 방침을 수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이 얻은 이익에서 인근 땅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예됐다가 내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잠실주공 5단지 정비계획안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소위로 이관된 상태다. 조합이 송파구청을 거쳐 새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하면 소위에서 수정된 계획안을 논의 뒤 최종 결정하게 된다.

반면 잠실주공5단지와 함께 일반주거지역에서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던 은마아파트는 최고 49층 높이 재건축안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는 조만간 구청에 계류된 은마아파트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49층 4개동을 포함해 35층 초과 16개동과 35층 이하 12개동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49층 강행은 강남구청장 등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 서울시와의 갈등 등 마찰도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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