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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월 ‘임시공휴일’ 지정여부 검토···‘황금연휴’ 가능시 최장 9일!

정부, 5월 ‘임시공휴일’ 지정여부 검토···‘황금연휴’ 가능시 최장 9일!

등록 2017.02.23 11:27

김선민

  기자

정부, 5월 임시공휴일 지정여부 검토.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정부, 5월 임시공휴일 지정여부 검토.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실시했던 5월 초 임시공휴일 지정을 올해 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5월 첫째주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황금연휴'가 가능해지지만, 실제 지정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3일 열린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5월 임시공휴일 지정여부는)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월 첫째주는 공휴일이 몰려있다. 석가탄신일인 5월3일이 수요일이고, 어린이날인 5월5일은 금요일이다. 게다가 근로자의날도 월요일인 5월1일이기 때문에 5월2일과 5월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최장 9일의 황금연휴가 된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던 전례도 있기때문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지난 1월 "5월에 연휴를 쓸 수 있다면 내수 진작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당시 논란이 불거지자 고용노동부는 "노사간 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이뤄질 사안이지, 정부 차원의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가 있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다소 신중한 자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장단점을 살펴보고 있다. 이 차관보는 "작년 임시공휴일의 경우 어느 정도 소비 증가요인이 있었지만, 중소기업 참여나 조업일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며 "해외여행도 증가하는 등 장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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