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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證 “대기업, 상법개정안 통과에 주가 하락 가능성 낮아”

유안타證 “대기업, 상법개정안 통과에 주가 하락 가능성 낮아”

등록 2017.02.20 08:26

장가람

  기자

유안타증권은 20일 상법 개정안이 2월 중 임시 국회에서 통과 되더라도 주요 대기업의 주가 하락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오히려 일감 몰아주기 행위 제어, 이사회 기능 회복 등의 순기능이 더해져 한국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최남곤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이사회에 1~2명의 ‘중립적’인 이사를 진출시킬 방편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로 각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사실상 외국계 자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관투자자는 기업에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주주권 행사를 하지는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한국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로 인해 그룹의 상속인은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기업 자원 배분을 일정부문왜곡 시키는 사례가 비일비재 했다”며 “이러한 관행을 막기 위해 사외 이사를 포함한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원은 “실제로 총수 일가의 그릇된 경영 의사 결정으로 인해 그룹이 해체까지 간 경우도 상당 수 존재한다”며 2월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주가 하락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추측했다.

단 그는 “현재 분위기 상으로는 자사주 처분 규제 발의에 비해 완화될 가능성도 엿보인다”며 “시장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인적 분할 때 자사주 배정 금지 등의 극단적인 조치보다는 완화된 수준에서 법제화 과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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