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4일 토요일

  • 서울 16℃

  • 인천 11℃

  • 백령 12℃

  • 춘천 9℃

  • 강릉 15℃

  • 청주 12℃

  • 수원 12℃

  • 안동 8℃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11℃

  • 전주 12℃

  • 광주 10℃

  • 목포 13℃

  • 여수 13℃

  • 대구 11℃

  • 울산 9℃

  • 창원 10℃

  • 부산 10℃

  • 제주 19℃

노조 손 들어준 법원, 성과연봉제 논란 2라운드 돌입

노조 손 들어준 법원, 성과연봉제 논란 2라운드 돌입

등록 2017.02.03 15:30

주현철

  기자

정부 압박에 대다수 공공기관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법원, 코레일 등 5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효력 일시중지 결정도입 대상 기업 절반이 노사합의 무시···줄소송 이어질지 관심

사진=금융노조사진=금융노조

법원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제동을 걸고 나서 향후 본안 소송에 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준 만큼 노사 간 갈등이 이제 제 2라운드로 접어들며 혼란은 불가피해졌다.

최근 법원은 철도노조가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성과연봉제에 대한 효력정지를 받아들였다다. 이로써 철도노조가 1심 판결에서 승리할 경우 후폭풍이 불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해 6월까지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내년도 인건비를 동결하고 도입 우수기관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코레일을 포함한 대다수 공기업은 정부지침 발표 이후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노사 간 합의 없이 취업규칙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돼 갈등이 격화됐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때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조와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돼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31일 철도노조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성과연봉제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 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등 임금체계 자체가 본질적으로 변경되고 저성과자로 평가된 근로자들의 경우 개정 전 취업규칙에 의할 때보다 임금액이나 임금 상승률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철도공사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첫 승리를 한 노조가 이어 1심 판결에서도 승소할 경우 문제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노사합의를 건너뛰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119개 중 49곳으로 절반에 가깝다. 이처럼 1심 본안소송에서 승리하게 되면 노조들이 대거 줄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나종엽 한국공항공사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대전지법에서는 다행히 양심 있는 법조인들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며 “우리 노조도 즉시항고를 결정해 현재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나기수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대전지법은 어쨌든 회사의 성과연봉제 강행이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는 점을 인정했다”며 “본안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역설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