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후순위 대출 약정 관련 건설출자자간 변경 협약서에 의거하여 타 출자자 부담분을 지급 받아 채무를 상환할 예정이고 의정부시로부터 해지시 지급금을 추가 수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금아라 기자
karatan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17.01.11 18:14
기자
뉴스웨이 금아라 기자
karatan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