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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후 법률자문은 통상적 업무”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후 법률자문은 통상적 업무”

등록 2016.11.27 16:25

수정 2016.11.28 11:43

신수정

  기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 후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통상적 업무"라고 해명했다.

27일 국민연금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의결 이후 법률자문을 한 것은 사실이며 법무법인 두 곳으로부터 8월 초 자문보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합병 의결 후 다양한 소송 가능성을 감안해 수행한 통상적 업무의 일환이었다”며 “사후 분쟁 또는 정보공개 청구 등 다양한 쟁점과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보건복지부 의결권행사전문위'를 거치지 않고 내부 투자 위원회만을 통해 결정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국민연금의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들은 합병 과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합병 과정에 청와대 등 정부가 개입했을 여지가 있을 경우 ISD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제출했다.

한편 삼성물산의 주주인 엘리엇은 주주총회 이전부터 국민연금에 합병 반대를 줄곧 요구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항 중 하나인 투자자-국가간 국제소송(ISD)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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