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 최종심 담당하는 심판기구분쟁 최고 판단자···이달 23일 최종결정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상소기구 위원선정위원회가 김 교수를 WTO 상소기구 위원으로 선정해 분쟁해결기구(DSB)에 추천할 예정임을 회원국들에게 공식 통보했다.
이에 WTO DSB는 이달 23일 정례회의에서 김 교수를 상소기구 위원으로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는 4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WTO 상소기구는 WTO 분쟁의 최종심(2심)을 담당하는 심판기구다. 상소기구 위원은 분쟁의 최고 판단자로 전문성과 권위를 인정받는 직위다.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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