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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근혜 퇴진 촉구 문화제’ 도심 행진 금지 통보

경찰, ‘박근혜 퇴진 촉구 문화제’ 도심 행진 금지 통보

등록 2016.11.04 18:45

수정 2016.11.04 20:32

서승범

  기자

참여연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촛불집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촛불집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이 5일 열리는 집회에서 진행되는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도심 행진을 금지하기로 했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준)’이 5일 광화문광장에서 문화제를 벌이고 종로·을지로 등을 행진한다고 신고한 것에 대해 금지통고를 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미 집회 주최 측에 구도로 금지 통고할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9시 전에 금지통고서도 전달할 계획이다.

행진 경로인 세종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주요 도로’에 해당한다는 것이 금지 이유다.

이에 참여연대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 서울행정법원에 ‘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청구소송’과 ‘금지통고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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