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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결국 구속···“범죄사실 소명된다”

최순실, 결국 구속···“범죄사실 소명된다”

등록 2016.11.04 07:40

수정 2016.11.04 09:00

안민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검찰 소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두 하고있다.‘비선실세’ 최순실 검찰 소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두 하고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지난 9월초 독일로 도피했다가 지난달 30일 영국 런던에서 수사를 받겠다고 입국한지 나흘 만이다. 앞서 검찰은 긴급체포한 최순실 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최순실 씨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 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일단 최순실 씨의 신병 확보 가능성이 가장 큰 직권 남용과 사기미수 혐의를 우선 적용했다.

최씨는 기금 모금 당시 기업들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청와대 경제수석이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을 움직여 자신이 막후에서 설립과 운영을 좌지우지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53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씨 본인은 직권남용죄가 적용되는 공직자 신분은 아니지만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과 공모해 기업측에 압박을 가해 자기 사업을 돕게 한 것으로 보고 둘을 각각 범죄를 스스로 저지른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앞으로 최순실 씨를 대상으로 ▲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및 자금 유용 ▲ 정부 문서 유출 등 국정 농단 ▲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갈취성 모금 ▲ 삼성·승마협회의 정유라씨 승마 훈련비 특혜 지원 ▲ 이대 부정 입학 의혹 등을 더 수사할 계획이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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