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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최순실 모녀 외환법·조세포탈·국외재산도피 혐의로 검찰 고발

금소원, 최순실 모녀 외환법·조세포탈·국외재산도피 혐의로 검찰 고발

등록 2016.10.27 14:14

김아연

  기자

“최순실 일가와 하수인들 관련 금융범죄 조속히 밝혀내야”“금융당국 묵인·비호 없이는 최순실 일당 금융거래 불가능”

금융소비자원이 최순실 모녀를 외환관리 위반, 조세포탈, 국외재산도피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금소원은 27일 “국정을 농단해 전 국민의 공분과 세계적 망신을 초래한 최순실 일가와 하수인들을 외환관리법, 조세법(조세포탈), 특가법(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실명제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순실 일당들이 장기간 불법 범죄자금 등을 국내에 은닉 송금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자금 모집과 거래, 송금 등이 있었는지 먼저 밝히는 것이 문제의 본질을 보다 더 빠르고 쉽게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에 대한 전방위 불법금융범죄 비호 수사도 동시에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등이 장기간 불법적인 자금 모금 및 세탁, 거래 등이 가능했던 것은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뿌리 깊은 하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금소원의 설명이다.

금소원은 “어떻게 이런 거액의 거래가 금융정보분석원의 모니터링 없이 이루어 질 수 있었으며, 금융사의 거래가 가능할 수 있었는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런 점에서 금융정보분석원과 관련 금융사의 압수수색 등의 모든 법적 조치를 하루 빨리 실행하는 것이 국정의 농단을 밝히는 단초이고 실체적인 접근의 중요한 경로”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의 수사와는 별도로 금융위는 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하루 빨리 발표하고 관련된 금융관료 하수인들과 금융사들에 대한 고발과 제재를 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위가 이런 국가적인 망신과 국민의 신롸를 저버린 최순실 일당의 금융불법거래에 대한 책임조차 느끼지 않으려는 교활한 술책이나, 수사를 이유로 또 다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반복한다면 이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소원은 “금융위는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이 최순실 일당과 미르, K스포츠재단들의 자금거래 내역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를 명백히 밝히고 관련된 일당을 도운 금융관료나 하수인들에 대해서는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한국증권금융의 낙하산 3인과 한국거래소 정찬우 이사장 등의 낙하산 인사, 예탁결제원의 유재훈 사장의 한심한 행실 무능 및 AIIB 내정 등에 대한 취소, 파면, 사퇴 등를 통해 인사 폐해를 바로잡는 첫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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