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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은영 전 회장의 경영상 불법행위 조사

법원, 최은영 전 회장의 경영상 불법행위 조사

등록 2016.10.25 17:03

임주희

  기자

삼일회계법인에 지시···손배·고소 등 검토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법원이 삼일회계법인에 최은영 한진해운 전 회장의 경영상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한진해운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 측에 최 전 회장 경영상 불법행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으며 결과에 따라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관리인을 통해 형사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 전 회장이 채권자의 이익을 해친 행위가 있었을 경우 이를 무효로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전 회장은 2006년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별세한 후 2007년 회사 경영권을 승계했다. 이후 최 전 회장은 부실 경영으로 한진해운이 유동성 위기에 처하자 2014년 5월 인적 분할 형식으로 경영권을 한진그룹에 넘겼다.

이후 당시 지주회사였던 한진해운홀딩스(현 유수홀딩스)를 중심으로 분리 독립, 싸이버로지텍, 유수에스엠 등을 계열사로 편입해 운영 중이다.




임주희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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