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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협회 "투기과열지구 지정 우려···자금출처 조사 등 맞춤형 대책 필요"

주택협회 "투기과열지구 지정 우려···자금출처 조사 등 맞춤형 대책 필요"

등록 2016.10.20 10:18

김성배

  기자

부동산 일괄 규제시 서민 피해

서울 아파트 전경(출처=뉴스웨이 DB)서울 아파트 전경(출처=뉴스웨이 DB)

한국주택협회(회장 김한기)가 가계부채 증가폭 확대 및 일부지역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해 서민 실수요층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가계부채를 건전하게 관리하고 투기 수요 억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20일 밝혔다.

주택협회에 따르면 최근 주택시장은 저금리·규제완화 등으로 분양시장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집단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일부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이상 과열 징후가 나타남에 따라 가계부채 및 투기 억제 관련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주택시장에 대한 전국적·일괄적 규제 강화 조치는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되고, 부동산 경기의 급락을 초래해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 경착륙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게 협회측의 주장이다.

먼저, 협회는 가계부채 건전화를 위해서는 ‘주택구입 목적 외 대출(사업자금 마련 주담대, 신용대출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신규 사업장에 대한 대출 거부 등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층의 주택구입 의지를 꺾지 않는 선에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택지매입에서부터 인허가 단계까지의 공급물량이 축소되면서 자연스러운 집단대출 규모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인 데다 집단대출은 서민 실수요층에게 가장 중요한 주택구입 자금마련 방법이리 때문에 이를 규제할 경우 주택구입 포기 등으로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 증가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협회는 부실 리스크가 큰 ‘사업자금 마련 주담대 및 신용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적용해 가계부채 실질적 건전화를 유도하고,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층(서민·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책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남 등 투기수요를 잡기 위해서는 분양권 전매자의 자금출처 조사(거래당사자의 금융거래내역 증빙), 불법행위자(청약통장 불법거래·분양권 불법전매) 처벌강화 등 행정적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청약 관련 제도를 일부 조정 및 개선해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청약제도 강화(전매제한 강화·재당첨제한 확대 등) 등 규제는 주택시장 소비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실수요자 피해 및 부동산 가격 급락 등이 우려된다는 것. 때문에 과열지역에 대한 분양권 전매자 자금출처 조사, 불법거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청약가점제 운용 개선 등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현재 수출 급감 등 내수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저성장 기조 고착화 등 심각한 위기 국면을 초래할 수 있는 탓에 그 동안 나홀로 내수를 견인해 온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올해 2분기 GDP 성장률은 3.3%이며, 이 중 건설투자 기여도가 51.5% (1.7%포인트)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1993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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