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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국민연금 누적 미수령액 800억원 넘어

최근 10년간 국민연금 누적 미수령액 800억원 넘어

등록 2016.10.16 15:36

정백현

  기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제때 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수급권자들의 미수령 연금액이 8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최근 10년간 국민연금을 받을 요건을 갖췄는데도 청구하지 않아 쌓여있는 미지급금은 총 819억2574만1000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연금 급여 종류별로 살펴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급연령에 도달하고도 청구하지 않은 수급자는 2498명이며 미지급액은 604억2896만3000원이다.

가입자 사망 시 발생하는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1487명이며 미지급액은 122억9127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을 받을 최소한 가입 기간 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생긴 반환일시금의 미수령자는 1만643명이며 미지급액은 92억550만4000원이다.

특히 2015년 말 기준으로 청구기간(소멸시효 5년)이 지나 이제는 수급권자가 신청해도 받지 못하는 청구권 소멸 미지급금은 31억8000원(반환일시금 26억2000만원, 유족연금·사망일시금 5억6000만원)에 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는 가입할 수 없거나 수급 연령에 이르렀지만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돌려준다.

그러나 반환 청구 시한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반환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리가 사라진다. 원칙적으로 지급사유 발생 이후 5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일시금을 주지 않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반환일시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려 그간 애써 낸 돈을 찾아가지 못하는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출장방문이나 전화 등 대상자에게 총 7번에 걸쳐 체계적으로 청구 안내를 하고 있다.

반환일시금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규정도 둬 국외 이주나 국적 상실, 다른 공적연금 가입 등으로 일시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향후 60세가 되거나 숨지면 다시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거주 불명이나 국외 이주 등으로 연락이 끊기거나 일시금이 소액이어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찾지 못하는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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