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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전용 주차 방해시 과태료 50만원”

서울시 “장애인 전용 주차 방해시 과태료 50만원”

등록 2016.10.04 10:46

김선민

  기자

서울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 방해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관련 법이 개정된 데 이어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8월부터 적용되고 있기 때문. 과태료는 경고 조치 이후 2회 적발 때부터 물게 된다.

서울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이나 주변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서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이나 표시 등을 지우는 행위 등이 대상이라면서 시민 혼란이 없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을 이달 초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차 방해 행위를 발견하거나 방해 행위로 불편을 받는 시민은 장애인 주차 구역 안내 표지판에 적힌 자치구 사회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 등으로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

이에 윤보영 서울시 주차계획과장은 "법 개정에 따라 시민들이 뜻하지 않은 행위로 과태료를 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교통약자인 장애인이 주차장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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