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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LGU+ 단통법 조사거부 별도 안건으로 처리

방통위, LGU+ 단통법 조사거부 별도 안건으로 처리

등록 2016.06.16 12:14

이어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위반 관련 단독조사 중 절차 적법성을 문제로 조사에 불응한 사건과 관련 별도 안건으로 처리키로 했다. 이동통신사나 유통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빚어진 갈등이 방통위 단독 안건으로 처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LG유플러스의 조사 거부, 방해와 관련된 사실관계와 향후 조치 계획을 위원들에 보고했다.

이달 초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고 단독 사실조사에 나섰다. LG유플러스는 절차 적법성 문제를 들며 조사를 거부했다. 사실조사를 진행할 경우 조사 7일 전에 알려야 한다는 단통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방통위는 긴급 상황 시 사전 통보 없이도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하루만에 조사에 협조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LG유플러스의 조사 거부를 사상 초유의 일로 규정하며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별도 안건으로 처리키로 했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사업자의 조사거부는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이번 기회에 엄정하게 사실관계를 따져서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기준도 엄정하게 적용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자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단통법에 근거해 명확하게 조사해야 한다. 사업자 입장에서 괘씸죄 때문에 조사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며 “법을 집행하는데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거부한 것이 명확하다면 단호하게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의 현장조사 확인서 제출, 과태료 부과안에 대한 의견조회, 위원회 심의, 의결 등의 제반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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