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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투자證 “지주회사, 원샷법 시행 초기 수혜 예상”

KB투자證 “지주회사, 원샷법 시행 초기 수혜 예상”

등록 2016.06.03 08:46

장가람

  기자

KB투자증권은 3일 원샷법 시행에 따라 사업재편을 신청한 기업이나 해당 기업 지주회사의 주가가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 투자의견 비중확대를 내놨다.

지난 2월 국회 통과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은 8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의 구조조정 제도가 부실화돼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들에 한해 소극적으로 지원해 왔지만 이번 원샷법 개정으로 기업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고 신성장 분야를 개척하는 등의 선재적 사업재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강선아 연구원은 “전날 산업통장자원부에서 발표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실시지침 초안에서 가장 핵심은 과잉공급 판단 기준이다”라고 풀이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 평균치가 과거 10년 영업이익 평균치보다 15% 이상 감소한 상태, 가동률·재고율·고용대비 서비스생산지수·가격 및 비용 변화율·업종별 지표 등 5가지 보조지표 중 2개 이상, 수급 상 괴리가 해소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 등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과잉공급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단 그는 “중기적으로는 사업재편의 적정성, 사업재편에 따른 시장점유율 증가 여부, 신성장 동력이 되는 신규사업 진행 등에 따라 주가는 기업별로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장가람 기자 jay@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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