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8일 토요일

  • 서울 18℃

  • 인천 17℃

  • 백령 16℃

  • 춘천 19℃

  • 강릉 22℃

  • 청주 20℃

  • 수원 17℃

  • 안동 18℃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20℃

  • 전주 19℃

  • 광주 18℃

  • 목포 19℃

  • 여수 18℃

  • 대구 21℃

  • 울산 19℃

  • 창원 19℃

  • 부산 19℃

  • 제주 16℃

장성군,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운영

장성군,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운영

등록 2016.04.08 17:52

방남수

  기자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홈페이지, 전화 등 지가열람 및 의견수렴

장성군이 오는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 토지 170,580필지에 대해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완료됨에 따라 결정공시를 하기 전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상속세 등 국세 ▲재산세, 등록세 등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고 열람은 장성군 홈페이지나 전화 및 읍면사무소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읍면이나 군청 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최종 결정 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제출된 의견서는 토지특성,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방남수 기자 namsu5700@hanmail.net

뉴스웨이 방남수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