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5일 일요일

  • 서울 17℃

  • 인천 17℃

  • 백령 14℃

  • 춘천 18℃

  • 강릉 21℃

  • 청주 19℃

  • 수원 16℃

  • 안동 17℃

  • 울릉도 19℃

  • 독도 19℃

  • 대전 18℃

  • 전주 20℃

  • 광주 19℃

  • 목포 19℃

  • 여수 18℃

  • 대구 19℃

  • 울산 19℃

  • 창원 20℃

  • 부산 19℃

  • 제주 18℃

자문업 활성화 ‘첨병’ 독립투자자문업(IFS) 올 상반기 도입

자문업 활성화 ‘첨병’ 독립투자자문업(IFS) 올 상반기 도입

등록 2016.03.24 12:23

조계원

  기자

자문업 진입 장벽 완화, 은행에 자문업 진출 허용

자문업 활성화 방안 브리핑 /사진=조계원자문업 활성화 방안 브리핑 /사진=조계원


올해 상반기부터 금융투자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독립투자자문업(IFA)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감독원 3층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저금리와 함께 금융상품이 복잡화·다양화되면서 금융상품에 대한 국민의 자문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금융위는 일반인들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나선 것.

활성화 방안을 보면 먼저 독립투자자문업(IFA,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제도가 도입된다. IFA는 금융상품 제조·판매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를 말한다.

IFA는 금융상품 제조·판매회사와 구조적 독립성이 엄격히 구분되며, 자문에 대한 수수료는 고객에게만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독립자문업자의 활성화를 위해 단순 서류 작성 등 후선 업무의 위탁을 허용하고 여타 자문사와 달리 IFS만 ‘독립성’을 표기하거나 고객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금융위는 투자일임업에 대해서는 기존 투자자문업자가 대부분 겸영하고 중립적 자문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낮다는 판단에 IFS 겸영을 허용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자문업의 활성화를 위해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범위를 한정한 투자자문업 등록단위를 신설하고, 등록 자본금 요건을 5→1억원으로 낮춰 자문업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특히 은행에 대해서도 자문업 진출을 허용했으며, 장기적으로는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도 진출이 허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자문업 활성화 방안과 함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문업자가 지켜야 할 모범규준도 마련한다.

모범규준은 IFS는 자문의 대가를 고객으로부터만 받도록 명시하고, 여타 자문업자가 제조·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지원을 공시하도록 했다.

자문사들은 공통으로 자문이 가능한 금융상품의 범위, 판매·자문 겸영 시 겸영 사실, 임직원 겸직 여부, 제조·판매업자와의 각종 거래관계 등도 모두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판매와 자문을 겸영하는 은행에 대해 자문업을 허용하는 만큼 자문과 판매를 위한 설명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수수료 체계를 구분하도록 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