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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CD금리 담합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하는 이유

[기자수첩]은행 CD금리 담합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하는 이유

등록 2016.02.25 09:36

수정 2016.04.27 09:29

박종준

  기자

은행 CD금리 담합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하는 이유 기사의 사진

1000여년 전 고려시대 경종은 고리대금업자들이 담합(짬짜미) 등을 통해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자, 최고이자율을 원금의 3분의 1로 정해 다스렸다.

나라 살림의 근간이 되는 시장질서를 흐트러뜨릴 수 있고, 피해자는 곧 백성들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은행들의 CD 등의 금리 담합의혹으로 시끄러운 우리 내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공정위가 신한은행을 비롯 KB국민·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혐의에 대해 제재절차에 들어간 것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당시 이들 은행들이 대출이자 수익을 맞추기 위해 기초금리인 CD금리가 높게 유지되도록 한 것을 담합으로 판정했다. 이에 해당 은행들은 당시 발행량이 줄고 행정지도에 따랐을 뿐 담합은 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공정위는 신한은행을 비롯 KB국민·KEB하나·우리은행 간 담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공정위의 이같은 움직임에 음모론까지 제기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자칫 당국과 은행 간 법리 싸움을 넘어 감정싸움으로까지 비화될 소지마저 우려되는 대목이다.

가계부채 급증이 사회문제로 부상한 상황에 금리는 소비자와 은행 간 신뢰의 가늠좌다. 물론, 실물경기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친다.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이 CD금리 담합으로 인한 피해자만 500만명(피해 규모 4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은 이번 사건이 일부 은행에 한정된 사안의 범위를 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나 금융당국, 혹은 사법당국이 앞으로 이번 은행들의 금리 담합의혹을 명명백백하게 가려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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