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2일 일요일

  • 서울 20℃

  • 인천 20℃

  • 백령 16℃

  • 춘천 22℃

  • 강릉 22℃

  • 청주 21℃

  • 수원 20℃

  • 안동 22℃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21℃

  • 전주 21℃

  • 광주 22℃

  • 목포 19℃

  • 여수 23℃

  • 대구 24℃

  • 울산 23℃

  • 창원 23℃

  • 부산 23℃

  • 제주 17℃

은행들 법률 검토작업···소송 불사

[CD금리 담합 논쟁]은행들 법률 검토작업···소송 불사

등록 2016.02.16 10:33

수정 2016.02.16 10:34

조계원

  기자

금소원도 6대 은행에 부당이득 환수 소송 추진

은행들 법률 검토작업···소송 불사 기사의 사진

신한은행·KB국민·하나KEB·우리·NH농협은행 등 6개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혐의를 두고 한바탕 법정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시중은행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협의 결정에 반발해 법정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며, 금융소비자원은 은행들의 CD금리 담합으로 발생한 부당이득 환수 소송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3년 7개월간의 조사를 마치고 주요 시중은행에 CD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 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각 시중은행에 송부했으며, 3월 7일까지 시중은행의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4월초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중은행들은 ‘당국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CD금리를 결정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담합협의에 대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A은행은 2월초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은 직후,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검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시중은행들이 공정위의 결정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을 상대로한 소송도 벌어질 전망이다.

금융소비자원은 금리 담합으로 인한 피해자가 500만명, 피해 규모는 4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소송단을 모집해 은행의 부당이득 환수 소송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소원은 2012년 11월과 12월 은행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공정위의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중단된 상태다.

공정위가 최근 은행의 담합협의가 있다고 결론낸 만큼 이번 소송은 앞선 소송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전국은행연합회는 공정위의 조사는 진행 중인 사안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해 적극 소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