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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샷법’ 발의 212일 만에 통과···찬성 174명·반대 24명·기권25명

국회, ‘원샷법’ 발의 212일 만에 통과···찬성 174명·반대 24명·기권25명

등록 2016.02.04 18:12

수정 2016.02.04 18:14

안민

  기자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지난해 7월 9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212일 만에 통과 됐다. 원샷법은 그동안 여권이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원샷법을 가결했다.

원샷법은 기업의 합병과 분할, 주식의 이전 및 취득에 따르는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하고 신수종 사업 진출을 포함한 원활한 사업 재편을 돕는 게 골자다.

특히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순자산액이 승인 기업 순자산액의 10%에 미달할 때는 주주 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받는 기업에 대해선 세제·금융, 연구개발 활동,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혁신과 고용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았다.

하지만 대기업 특혜라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사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일 경우 승인을 거부하고, 승인 이후에도 경영권 승계가 목적으로 판명되면 혜택을 취소하고 지원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견제 장치도 포함했다.

당초 원안에서 5년이었던 법의 유효 기간도 심의 과정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이외에 민관 합동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야당의 요구대로 국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4명을 심의위에 포함되도록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소하고, 일정 기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가정폭력 상담소나 피해자 보호시설을 일시적으로 운영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도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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