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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의혹’ 이병석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

‘포스코 비리 의혹’ 이병석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

등록 2016.01.27 10:58

이창희

  기자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병석 새누리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이병석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에 왔다”고 보고했다.

전날 정부는 이 의원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피의 사실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돼 이에 대한 동의를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를 표결해야 한다.

체포 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는 만큼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보고될 것으로 관측된다.

체포동의안은 일반 안건이므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 의원은 포스코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과 친한 인사가 운영하는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 업체 가운데 한 곳의 대표 한모 씨로부터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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