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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통상임금 소송 1심 사측 승리

만도 통상임금 소송 1심 사측 승리

등록 2016.01.21 18:39

강길홍

  기자

자동차부품 업체 만도의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사측이 승리했다.

21일 만도는 임직원에게 보낸 담화문을 통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2부가 최근 원고인 기능직 119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피고 회사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신의칙’ 원칙을 적용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정기상여금에 대한 과거 소급분을 추가 청구하는 것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만도는 2014년 노사간 합의로 임금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2015년 이후의 통상임금 미래분은 해결한 바 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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