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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중소 협력업체들, ‘5년 시한부’ 관세법 개정 촉구

면세점 중소 협력업체들, ‘5년 시한부’ 관세법 개정 촉구

등록 2016.01.19 19:20

정혜인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면세점의 중소 협력업체들이 면세점 특허권을 5년마다 재승인 받도록 한 현행 관세법 개정을 요구했다. 현행 관세법으로 인해 중소 협력업체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면세점 입점 협력 중소·중견기업 비상대책위원회 20여 명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력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준 ‘면세점 특허 5년 시한부 법안’을 개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2012년 통과된 개정 관세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면세점을 재승인 심사에서 설명도 없이 탈락시켜 폐업하도록 했다”며 “그간 면세점에 투자한 비용과 노력이 허공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고 직원들의 대량 실직사태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이런 상황을 야기한 정부나 국회는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제도개선 논의에서도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들은 현재 매출액이 10분의 1로 줄고 업체당 약 1억원에 달하는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 면세점 협력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 제시 ▲투자 비용을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개정 관세법 폐기 ▲면세산업 생태계 발전 저해하는 5년 시한부 관세법 개정 ▲폐업 위기 면세점 정상 운영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생존권 보장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에 중소·중견기업의 입장 반영 ▲면세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수립 등 6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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