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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 드립니다”···인터넷 허위·과장광고 판친다

“돈 빌려 드립니다”···인터넷 허위·과장광고 판친다

등록 2016.01.19 17:05

이경남

  기자

인터넷 금융광고 규제방안 강화해야
소비자 보호 위해 상시 모니터링도 필요

최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금융광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불법, 허위, 과장 광고 역시 소비자에게 다수 노출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터넷 금융광고 강화를 위한 규제 정비와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형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인터넷 금융광고 규제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금융광고 규제 정비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작년까지 매체별 광고비는 연평균 5.6%증가하고 있고 특히 인터넷 광고비는 연평균 20%가량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광고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금융광고는 소비자의 산업별 인터넷 광고 노출 중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많은 금융광고를 접하고 있지만 인터넷 상 금융광고의 경우 불법, 허위, 과장 광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돼, 소비자들의 신뢰성도 떨어진 상황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터넷 금융광고를 악용해 통장·개인정보를 매매하거나 무등록 대부업, 휴대전화 이용 불법 자금유통과 같은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용도가 낮은 서민을 위한 정부의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노형식 연구위원은 “인터넷 금융광고에서 불법·과장광고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규제 설계에 있어서는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이 충분히 감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P2P대출 업체들의 인터넷 광고에 대한 금융규제 당국의 입장표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P2P대출 업체들은 페이스북 등에서 수익률만을 전면에 내세우는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데 규율체계가 확립되기 전 금융광고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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