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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00···사라진 선거구, 정치신인들 반발 거세

총선 D-100···사라진 선거구, 정치신인들 반발 거세

등록 2016.01.04 10:54

이창희

  기자

해 넘어서도 여야 합의 난망···협상 일정도 못 잡아일부 예비후보 행정소송···“기울어진 운동장” 볼멘소리

정의화 국회의장(中)과 여야 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정의화 국회의장(中)과 여야 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20대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난해말부터 이어져온 여야의 선거구획정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정치권 안팎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해 1월1일 0시부터 공식적으로 전국 선거구가 사라졌지만 여야의 양보 없는 줄다리기 속에 합의는커녕 협상 일정도 잡히지 못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현재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의 기본 원칙만 세워놨을 뿐 구체적인 논의는 멈춰선 상태다. 농어촌 선거구 축소를 막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과 비례대표를 줄이더라도 연동제 등 이를 보완할 방안이 필수적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여전히 충돌하고 있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청와대가 요구하는 경제 활성화 법안들의 처리가 동반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이처럼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거구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과거 사례처럼 정식 후보등록에 임박해서야 타결될 것이란 관측이다.

선거구획정은 고사하고 오히려 있던 선거구가 사라짐에 따라 정치 신인들을 중심으로 적잖은 반발이 일고 있다.

총선을 준비해온 임정석·정승연·민정심 씨 등은 4일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및 선거구획정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회가 공직선거법 24조에 따라 지난해 12월31일까지 의결해야 하는 2016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의결하지 않아 법을 어겼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말까지 등록한 예비후보들에 한해 선거운동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과 달리 현역 의원들의 경우 의정보고회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작도 하기 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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