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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결국 실형···배임 사실관계는 변함없어(2보)

이재현 CJ 회장 결국 실형···배임 사실관계는 변함없어(2보)

등록 2015.12.15 14:42

황재용

  기자

15일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열려업무상 배임죄 적용됐지만 징역 2년6월

이재현 CJ 회장 결국 실형···배임 사실관계는 변함없어(2보) 기사의 사진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결국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됐으며 이후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횡령 719억원,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을 유죄로 판단했고 2심에서는 비자금 조성을 위한 604억원 횡령 혐의가 무죄로 판결됐다.

하지만 지난 9월 열린 대법원 항소심에서 309억원에 달하는 배임죄가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특경법상 배임죄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으며 사건은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으로 돌아왔다.

지난달 10일 파기환송심 공판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됐다. 검찰은 파기환송 전 재판에서의 구형량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반면 이 회장 측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양형 결정에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 판시대로 이 회장에게 가중처벌법인 특경가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이 일본 건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CJ 일본법인이 보증을 섰지만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만큼 보증액 전부를 배임액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그래도 배임죄의 사실관게는 동일하다. 이득액 산정의 차이일 뿐 개인 재산 증식을 위한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건강 문제 역시 대법원에서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양형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그룹 차원에서는 경영 복귀가 절실하지만 법 질서를 경시하거나 어지럽히는 이는 누구나 엄중히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통해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월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 회장은 이날도 지난 공판과 마찬가지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모습을 보였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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