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4일 토요일

  • 서울 28℃

  • 인천 24℃

  • 백령 19℃

  • 춘천 29℃

  • 강릉 28℃

  • 청주 28℃

  • 수원 27℃

  • 안동 28℃

  • 울릉도 17℃

  • 독도 17℃

  • 대전 27℃

  • 전주 27℃

  • 광주 26℃

  • 목포 24℃

  • 여수 23℃

  • 대구 28℃

  • 울산 23℃

  • 창원 25℃

  • 부산 24℃

  • 제주 19℃

경제계, ‘원샷법 통과’ 원한다면

[기자수첩]경제계, ‘원샷법 통과’ 원한다면

등록 2015.12.15 14:44

차재서

  기자

경제계, ‘원샷법 통과’ 원한다면 기사의 사진

기업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의 연내 국회 통과 여부를 놓고 온 나라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가운데 경제계에서도 이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주위의 시선은 냉랭하다.

일각에서는 경제계가 ‘법안 통과’만을 주장할 뿐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경제 단체들은 꾸준히 정부와 국회에 법안 처리를 촉구해왔다. 지난 9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7일에는 한국철강협회와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을 비롯한 13개 업종별 단체가 건의문을 내놨으며 지난달 25일에는 경제5단체가 공식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선언문을 통해 확인한 경제계의 논리는 대동소이했다. 이들은 “조선·철강·전자·석유화학 등 주력 업종이 중국과 일본에 밀려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위해 기업활성화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개혁법과 관련해서는 “정년 60세 도입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한 노동개혁은 큰 과제”라며 “청년 취업난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는 반론도 존재한다. 기업활성화법이 재벌의 경영권 승계와 상속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노동개혁법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늘리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경제계는 법안에서 경영권 승계나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목적인 경우 승인하지 않으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불편한 시각은 떨쳐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기업의 연말 인사에서 오너 3~4세 상당수가 회사 내 자리를 차지한 만큼 해당 법안 역시 기업 잇속 챙기기에 불과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또한 기업활성화법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사업재편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기 때문에 결국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통상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은 정리해고를 수반해왔기 때문이다.

만일 해당 법안이 국민과 기업 모두의 이익을 위한 순수한 목적을 담고 있다면 경제계는 사람들이 납득할만한 구체적인 약속을 내걸어야 한다.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할 것이다. 단지 경제 불황에 대한 위기감만 앞세운다면 반대 여론을 불식시키기는 어렵다.

차재서 기자 sia0413@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