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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발사고’ 한화케미칼 실무자 2명 실형···공장장은 집유

법원, ‘폭발사고’ 한화케미칼 실무자 2명 실형···공장장은 집유

등록 2015.11.19 18:58

강길홍

  기자

법원이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집수조 폭발사고와 관련해 실무자 2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공장장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7형사단독(재판장 조웅 부장판사)은 19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장 류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화케미칼 이모 과장과 윤모 대리에게는 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한화케미칼 임직원 4명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회사 법인에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협력업체 대표와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면밀한 사전 안전점검을 했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상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사고로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3일 오전 9시13분께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 집수조 상부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용접작업을 하던 중 가스가 폭발해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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