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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중산서민층, ISA통장이 재형저축보다 불리”

박원석 “중산서민층, ISA통장이 재형저축보다 불리”

등록 2015.11.19 16:06

박종준

  기자

세금감면 혜택서 최대 144만원 차이 주장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중산서민층에게는 재형저축 등보다 불리하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박원석 의원은 금융위가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분석한 결과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와 3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자의 경우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ISA에 가입하는 것에 비해 세금감면 혜택이 최대 47만원과 144만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총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소득자가 재형저축에 가입할 경우 연간 1200만원까지의 납입액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고 있어 세금부담이 전혀 없다.

또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소장펀드에 가입할 경우 이후 가입한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14% 세율로 과세하지만 연간 600만원까지는 납입액에 대해서는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공제 해 주고 있어 매년 근로소득세 감면을 받게 된다.

이에 비해 ISA는 ISA에서 발생되는 운용수익 중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세율로 과세하도록 돼 있다는 것.

만약 두 상품모두 5년간 연평균 4% 수익률을 가정해서 재형저축과 ISA의 세금감면 혜택을 비교할 경우, 연간 납입액이 33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운용수익이 200만원 이하여서 재형저축과 ISA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게 돼 세제혜택에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연간 납입액이 333만원부터 재형저축 비과세 한도액인 1,200만원 사이에는 재형저축은 전액 세금감면을 받는 반면 ISA는 일정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게 돼 ISA가 재형저축에 비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연간 불입액이 1200만원의 경우 형저축 가입자는 세금은 없고, ISA 가입자는 46.8만원의 세금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만약 연평균 수익률을 3%로 가정할 경우 납입액 444만원까지는 두 상품모두 세금부담이 없고, 1200만원 납입액의 경우 ISA가 재형저축보다 30만6000원을 더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이에 그는 “소장펀드와 ISA 가입을 비교할 경우 그 격차는 더욱 커진다”고 주장했다

소장펀드는 나중에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과세하되,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기 때문에 소득공제 따른 세금감면 효과와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액과의 차이가 세제혜택이 된다는 것.

반면,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액은 50만4000원이어서 21만6000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반면, 동일한 600만원을 ISA에 가입할 경우 14만4000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돼 소장펀드에 가입할 할 때 세금혜택이 36만원이 많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만약 해당 가입자가 1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그 격차는 더욱 확대돼 소장펀드하는 것이 ISA에 비해 144만원이나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ISA는 개인이 직접 구성·운용하는 펀드와 유사한 개념으로 한 개의 계좌를 통해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일정 기간 계좌를 통해 투자한 금융상품의 순이익에 대해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를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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