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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P2P대출 제도장치 마련해야”

금융硏 “P2P대출 제도장치 마련해야”

등록 2015.11.16 10:25

이경남

  기자

투자자 보호방안 마련 시급

올해 들어 성장세가 가팔라진 P2P대출시장의 성장을 위해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과 같은 법 개정 등 제도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P2P대출이란 여러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필요한 대출이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크라우드 펀딩의 한 종류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 2층에서 열린 ‘P2P 대출시장 발전방안’ 공청회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P2P투자자를 위한 보호장치가 없어 적정 시기에 규제·감독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P2P대출시장의 경우 시작은 지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나 지난해부터 급격히 성장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P2P 대출시장의 규모는 대출액 52억6000만원, 대출건수 336건이다. 이는 상반기에만 지난해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성장세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국내 P2P대출시장의 경우 별도의 규제나 감독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P2P대출업체는 전자상거래업자나 통신업자 등의 면허를 받아 대부업체 혹은 저축은행과 연계해 각 업권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기존 법령과 상충되거나, 시장참여자의 보호 그리고 기존 산업과의 관계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서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서 연구위원은 "국내 P2P투자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영국 FCA(금융행위감독청)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P2P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연구위원은 P2P대출시장의 발전을 위해 △투자한도 △투자자 요건 대출신청자 자격요건 △신용평가 △사업계획 등의 마련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 구체적인 내용은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성을 유도해야 P2P대출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P2P대출중개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자본시장법이나 대부업법 중 하나를 개정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시장 초기부터 규제와 감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두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P2P대출중개 서비스의 도입 초기인 우리나라는 인가요건 등을 너무 강하게 적용하면 업권 전체가 발전도 하기 전에 쇠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도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기한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장은 “외국의 규제사례를 보면 성숙되기 전의 단계는 금융당국에서 방임단계로 가다가 일정 부분 성장하면 규제가 들어가는 형식”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금융관련법에 들어오게 되면 투자자 보호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며 규제 비용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금융관련법으로 규정할 경우 성장하는 업체들이 규제로 인해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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