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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토하면 최고 15만원 물어내야···알면 도움될 ‘택시상식’

택시에서 토하면 최고 15만원 물어내야···알면 도움될 ‘택시상식’

등록 2015.11.13 08:39

강길홍

  기자

사진=현대자동차그룹 공식블로그사진=현대자동차그룹 공식블로그



택시에서 토하면 얼마를 물어줘야 할까?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 공식블로그는 최근 ‘우리가 몰랐던 택시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알면 도움될 택시 관련 상식을 소개했다.

먼저 서울시 택시 운송조합은 택시 안에서 승객이 구토를 하게 되면 최대 15만원을 내도록 규정해 놓았다.

오염된 차를 청소하는 비용 뿐 아니라 청소에 드는 시간 때문에 약 하루 정도 영업을 하기 힘들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가 오전 9시30분부터 배차를 받아 10시간가량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비용을 대략적으로 계산한 15만원을 보상금으로 책정한 것이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나 법적 효력이 없어 합의 과정에서 껄끄러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조언했다.

택시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사실도 소개됐다. 번호판에 ‘아, 바, 사, 자’ 외에 다른 글자가 새겨져 있다면 이는 불법개조차량이나 불법용 영업택시라고 한다.

만약 흰색 바탕에 ‘아, 바, 사, 자’가 쓰여있다면 이 또한 진짜 택시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렸다면 무엇보다 스피드가 생명이다. 두고 내린 소지품을 다른 승객이 습득한 뒤로는 찾을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요금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티머니 택시 고객센터(1644-1188)로 전화를 걸어 해당 차량 번호와 택시기사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현금을 냈다면 지역별 대중교통 분실물센터에 연락하거나 서울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습득물 및 습득일 등을 대조해 찾는 방법이 있다. 택시 요금 영수증 받아 두면 분실물 찾기에 유용하다.

택시의 알록달록한 다양한 색깔을 통해 소속을 구분할 수도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짙은 주황색의 ‘꽃담황토색 해치택시’는 2009년 5월부터 서울시를 대표하는 택시로 자리매김했다.

은백색 택시들은 대체로 개인택시들이며, 한국택시협동조합에서 출범한 샛노란 ‘쿱(Coop)택시’부터 하늘색 전기택시까지 그 소속과 성격에 따라 나날이 컬러풀해지고 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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